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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 운영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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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밀수, 탈세 등 불법행위가 빈번했던 수입 수산물 통관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수산물 통관처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에서 검사원을 임의대로 배정하고 검사원 실명 미표기 및 검사원 육안으로 검사하는 관능검사 판정과정의 공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산물 품질검사원이 중계인 등과 연계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상존해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수산물 등의 검수업무에 종사하는 검수사의 허위 검수로 인해 탈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도 있었으며 수입업체와 보세사 등이 결탁해 수산 수산물을 무단 반출하는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담당 검사요원 선정 시 순번제, 랜덤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검사원의 실명을 명시하도록 해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식품안전 정밀검사(표본검사)를 주변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해 현행보다 신속한 검사처리로 리베이트 제공 여지를 없애도록 했다. 수산물 검역·검사 참관인 입회과정에도 어촌계, 수협 조합원 등 수산 전문가 그룹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 등 통관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화물검수 및 보세업무의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해 밀수·탈세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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