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이 개점 등록할 경우 전통시장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건이나 부담 등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산업분야 전문가와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협의, 유통분쟁 조정 등 성동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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