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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도피, 탈세 등 7개 유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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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47개 세관 및 1632명 연말까지 동원…미국 등 외국공조망과도 적극 연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재산을 빼돌리거나 호화생활자들이 고가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는 등 7가지 유형에 대해 관세청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22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에 보고하고 올 연말까지 7개 유형을 중점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특별단속 왜 하나=이번 단속은 무역의존도가 높은(85%)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기업경영활동 및 국민생활 대부분이 수출입거래와 관계가 있음에 따라 이뤄진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사람, 물품, 자금의 나라간 이동을 국경에서 총괄관리하는 관세청의 엄하고 단호한 법집행이 공정사회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서정일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올해는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국가’가 되고 내년엔 ‘여행자 5000만명 시대’에 들어가 세관업무가 꾸준히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점단속 대상과 방향=단속대상은 △국내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호화생활자 고가품 불법반입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고질적인 탈세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불법수입 △국격을 떨어뜨리는 원산지 조작 △짝퉁상품의 불법반입·유통 △사이버불법거래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탈세, 외화도피, 원산지 둔갑 등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잡는데 비중을 둘 방침이다

특히 탈세, 국산둔갑 수입품을 강력히 단속하고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 해외도피도 집중감시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불법반입과 유통을 막으면서 해외여행자들의 고가품 구매에 대한 세금도 철저히 물릴 예정이다. 성실기업과 불성실기업의 차등관리 추진과제도 마련, 시행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들=관세청은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경(Gateway)에서의 불법행위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통시장 감시활동으로 수입자까지 역추적조사하고 정보수집범위를 불법거래상대국에까지로 넓힌다.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와 통제배달, 위장거래 등 특별조사기법도 쓴다.

◆특별단속 전담조직 어떻게 이뤄지나=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조직, 인력, 국내외 정보망을 총동원한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본부 밑에 6개 본부세관별 지역단속본부를 설치한다. 여기엔 전국 47개 세관, 1632명의 조사·심사·통관분야별 정예요원이 동원된다. 또 100명의 외환조사전문요원으로 짜여진 ‘외화도피 특별점검 전담팀(T/F)’도 둔다.

관세청은 국내 단속 유관기관, 사이버감시단(2186명), 원산지 국민감시단(263명) 등 민간단속망과의 정보교류는 물론 해외단속공조망도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공조망의 경우 △세관 단속공조 24개국 △세계관세기구 단속망(WCO-CEN) △미국 이민세관 수사청(ICE) △한·중·일 위조상품 정보교환망(Fake Zero Project) 등과 연결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둔갑, 짝퉁판매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주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건 검거 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인 7월쯤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도 연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된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활용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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