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전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00시~06시) PC온라인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PC온라인을 제외한 모바일 플랫폼,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는 콘솔게임 등은 향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코리안클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월 평균 5개 게임사이트의 16세 미만 순방문자수(UV) 비중은 약 23.3%, 00시~06시 시간대에 접속하는 순방문 자수 비중은 10.2% 인데, 이를 단순하게 계산해볼 경우 전체의 약 2.4% 수준의 순방문자가 셧다운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재우 애널리스트는 "PC방의 경우 이미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점, MMORPG 게임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스포츠 장르를 제외하고 주요 온라인 게임들은 12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매출훼손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초희 기자 cho77lo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