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도씨유의 순도처럼 특정 제품의 해당 국가규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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