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와의 수십 차례 공식·비공식 협의를 실시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월에 실시된 최초 입법예고 이후,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 해소 ▲배출권 무상할당 확대 ▲벌칙수준 완화 ▲거래제 적용대상 결정 ▲제도도입 시기 1차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조정 등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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