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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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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와의 수십 차례 공식·비공식 협의를 실시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규제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신중한 제도설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에 실시된 최초 입법예고 이후,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 해소 ▲배출권 무상할당 확대 ▲벌칙수준 완화 ▲거래제 적용대상 결정 ▲제도도입 시기 1차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조정 등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 법률안에 대해 28일 관보게재, 다음달 3일까지 재입법예고(3.1~3.3) 실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최종적인 정부 내 협의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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