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했는데도 해당 인력의 이전 사업주(파산회사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경력·자격증명서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행정심판을 낸 해당 중소기업은 신규채용한 전문인력이 11년간 근무한 이전 사업장이 폐업해 당시 대표이사 등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자 상무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경인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근로자 경력증명서류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고 파산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나 동료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고용보험법령에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고 ▲경력·자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며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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