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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4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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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지난 21일 개최된 제4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법'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4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됐다.
법제처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법제처에 직접 해석 요청할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해 지난 10월5일부터 민원인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의결된 법령해석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상 교회는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돼 있으나 사찰은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찰도 제1종 보호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사찰도 불특정 다수가 종교 활동을 위해 수시로 모이는 시설이고 사찰과 교회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법령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사찰도 교회와 동일하게 위험시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법제처는 그 외에도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등의 법령해석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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