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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말로만 금수 조치..테러지원국과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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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자국 기업과 금수조치 대상인 테러지원국과의 거래를 허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가 크래프트푸드, 펩시, 미국 대형은행 등의 요청으로 이들 기업들에 대해 1만여건의 예외 조치를 인정해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을 금지한다.
신문은 미국 정부의 예외 조치가 클린턴 정부 시절 통과된 법안에 근거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농업, 의학 부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 관계자들의 전방위적인 로비로 지원 대상은 담배, 리글리 껌, 루이지애나의 핫소스, 다이어트 약품, 보디빌딩 식품, 스포츠 장비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스포츠 장비는 올림픽 선수를 훈련시키는 이란 협회에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이란에서 인터넷 발전을 가져와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측면도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란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반대해왔음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가스관 공사 입찰을 허가하고, 테러 및 무기 확산에 연루된 외국 기업들과의 거래도 허용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당국은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 및 재무정보담당(TFI) 차관은 "일부 예외 조치에 집중하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금수조치 대상국에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의 극히 일부"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정부의 법안 제정에 참가했던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전 미국 재무부 차관은 "아무 대가 없이 제재 대상국에 이런 이익을 줬다면 그들은 속으로 웃을 게 분명하다"며 "이는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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