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1일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종합대책에 따르면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하는 산재 발생현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는 3명이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자체 점검 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경우 정부 차원의 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재해가 빈발하는 주상복합, 학교, 종교 등 20∼120억원 공사장 중심으로 3000개소를 중점 기술지도하고 80명의 건설안전지킴이가 공사장 2만7000개소를 상시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기로 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이상 건축물 등은 설계 완료 전에 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했 다.
요통, 뇌ㆍ심혈관계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을 줄이려고 '건설현장 질병예방 3대 실천운동'도 전국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일용 근로자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면 공사장을 이동하더라도 신규채용 때 안전보건 교육을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올해 10월말 기준 건설업 산업재해자 수는 18만 58명으로 지난 2007년부터 거의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형태는 추락이 32.5%,전도 17.6%, 낙하 12.5% 순이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17조 억원이 넘었고 특히 건설업 재해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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