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5.7% ↑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3%이다.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내년까지 2.3%가 유지되지만 2012년부터 2.5%, 2014년부터 2.7%로 단계적 상향 조정된다.
한편, 지난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결정액에 따르면 2007년에 1567억여원, 2008년에 1512억여원, 2009년도에 1517억여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연간 15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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