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인증기관 지정ㆍ취소, 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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