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태양광(43개) 및 연료전지용(20개) 기자재 등 83개 품목이 감면대상으로 지정돼 올 1∼9월까지 112억원의 관세감면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도가니, 단열재, 흑연구조물 등) 3개와 풍력 슬립링, 바이오가스정제장치, 재활용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등 6개를 추가했고 기존 품목 중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1개 품목(태양전지 리본)을 제외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ㆍ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재정부는 연말로 일몰이 예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대기업 20→10%, 중소기업 40→30%)하고,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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