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9일자로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인천시 옹진군은 29일 해병대 연평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북한군의 포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평면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해 국군·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을종·병종 사태로 구분하는데, 현재 연평도 일원에는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되어 있다.
현재 해병대 연평부대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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