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충남 천안의 주민 5명이 인근의 주유소 운영업자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주민에게 각각 128만 원씩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악취분석 결과에 따르면 악취 정도가 '수인한도' 즉, 피해를 감내할 수 있는 한도의 10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1인당 128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 및 악취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벽 등 설치비로 총 571만원의 피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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