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냄새 피해 인정" 주민에게 500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주유소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배상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충남 천안의 주민 5명이 인근의 주유소 운영업자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주민에게 각각 128만 원씩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 주민은 "주택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가 주입될 때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두통과 현기증 정신적 피해와 악취를 막으려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악취분석 결과에 따르면 악취 정도가 '수인한도' 즉, 피해를 감내할 수 있는 한도의 10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1인당 128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 및 악취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벽 등 설치비로 총 571만원의 피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유소 운영업자에게 "앞으로도 악취 탓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악취 원인인 유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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