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95억원 이어 오늘 50억원…“경영진 호소문, 파업 부당성 알리고 내용도 맞아”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해 11월26일~12월3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으며, 코레일 경영진은 서신과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42부)은 이달 2일에도 철도노조가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95억원)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며 철도공사경영진의 호소문 등은 ‘철도노조 파업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으며, 사안자체가 갖는 성격에 비춰 표현행위의 공익적 성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가 코레일 등을 상대로 낸 1·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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