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중국원양자원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 후 '당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1분 후 거래소는 정정공시를 냈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예고 사유를 '최대주주변경사실 확인후 공시시한내 공시불이행'으로 바꾼 것이다.
중국원양자원 역시 최대주주변경 확인일자를 수정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10일 오후 5시57분께 최대주주변경 확인일자를 11월10일이라고 밝힌 이후 30여분만에 변경확인일자를 8월18일로 정정공시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심의를 거쳐 6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규정상 부과벌점이 5점 이상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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