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전의 한 가정집. 공무원인 B주무관은 낮 3시인데 벌써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노모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B주무관은 낮 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으로 2시부터는 다른 시간제공무원과 업무교대를 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조절하고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무형태나 근무장소에 따라 ▲하루의 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출퇴근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별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근무제 등 총 9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시간제근무 이용자는 2120명, 시차출퇴근제 322명, 근무시간선택제 34명 등으로 집계됐다. 많지는 않지만 재택근무제와 재량근무제도 역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근무는 주차단속과 같은 단시간 업무나 민원발급 등 단순 반복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육아문제 등 그 사유가 다양했지만 지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사무실과 집이 비교적 근거리이거나 원거리라도 차량통행이 수월해 사용자가 많지는 않았다.
이밖에 근무시간 선택제나 재량근무제는 주로 외국기업유치, 홍보물제작 등 외근이 많은 전문직종에서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아직까지 발굴 가능한 유연근무제 적합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탈피해 활기차고 유연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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