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국민을 속인 KT&G의 이중행태 낱낱이 밝히겠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변론은 지난달 30일, 4차 변론에서 피고측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던 원고 측 반대신문이 열린다.
따라서 원고 측은 지난 3차 변론에서 피고 측 증인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와 함께 그동안 KT&G의 화재안전담배 제조에 관한 이중적 행태에 대해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 KT&G는 이미 수년전부터 내부적으로 화재안전담배를 연구, 제조판매 하고 법안추진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에 관련 법안이 없는 틈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중적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소송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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