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특허·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이나 기업이 이동통신사에게 제기한 특허·상표권 소송 승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1일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내 주요통신 3사가 개인, 일반회사 등에 제기한 특허·상표권 무효·취소 소송은 모두 62건으로 이들 중 13건(20.9%)이 기각됐다.
통신사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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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1건 중 기각 7건(17.1%), SKT 13건 중 2건(15.4%)으로 나타났다. LGU+의 경우 소송은 8건에 불과했지만 4건이 기각돼 가장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개인 및 일반 기업이 통신사가 특허·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3년간 무려 90건의 소송이 발생한 것. 이들 소송 가운데 86.8%인 78건이 개인과 일반 기업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통신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고 법원 판결 이외에 개인.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특허·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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