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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무관세 적용..물량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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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관련 채소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배추와 무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마늘, 고추 등에 대해서는 의무수입량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30% 정도의 관세가 매겨지는 무와 배추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달중으로 중국에서 배추 100t, 무 50t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롯데마트에서는 중국산 배추 5만포기를 10월 초순에 도입, 포기당 2000~3000원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다른 수입 업체에서도 중국내에서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산지 유통인들의 협조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배추 2만t, 무 8000t을 조기 출하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월동배추 물량은 12월 중 조기 출하해 5~6만t 수준의 가을배추 수요도 대체한다.
농식품부는 마늘, 고추에 대해서는 의무수입량인 TRQ 물량을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마늘 TRQ 1만4467t 중 도입잔량 2263t은 10월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해 김장철에 공급할 계획이고 1만2000t 가량은 별도로 증량할 예정이다.

고추 TRQ 물량 7185t은 11월말까지 도입해 계약재배 물량(1만5000t)과 함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김장 늦게 담그기, 월동배추 활용 등의 운동을 전개해 합리적 소비도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도시에서는 김장시장을 개설(지자체, 농협), 시중 가격보다 10~20% 싼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김장철 일시적 가격 차이를 노린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당행위 점검에 나선다. 오는 12월에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배추, 무 가격 급등은 봄철 저온, 여름철 폭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작물생육 불량, 병충해 피해 등이 발생해 생산량이 평년의 30~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량 부족 현상은 10월 중순까지 계속돼 가격은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준고랭지 2기작 출하량, 얼갈이 배추 소비 등이 늘어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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