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내 유통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마무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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