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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취약종목 스포츠에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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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8월23일 이뤄진 세제개편에서 눈에 띄는 보완 부문은 타임오프제 관련 세제와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로 비용 처리를 불인정한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노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할 경우 일정(Time-off) 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이 허용된다.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육상, 탁구, 양궁, 핸드볼, 체조, 수영 등 33개 종목에 대해세는 세제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창단시 인건비·운영비에 대해 창단후 3년간 7%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고 종목별 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택시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지원총액 규모(221원/리터)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면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한다.
또 현행 공매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의 신설 ▲'배분요구 종기(終期)' 신설을 통한 조속한 채권관계 확정 ▲공매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적정가액 입찰유도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신설을 통한 이해관계인 보호 강화 등을 마련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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