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 대부업자, 30대 여성에 선이자 30만원, 한 달도 못되 90만원 이자 받아
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동남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장 씨는 2009년 11월 19일 서북구 모 아파트에서 한모(36.여)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 4일까지 90만원 이자를 받는 등 연 1,080%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연49%)을 초과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한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이자를 입금하는데 사용된 장 씨 계좌와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입건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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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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