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해 공정택 전 교육감과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교장·교감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0명 파면, 9명 해임, 5명 정직, 5명 감봉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오후 밝혔다.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당초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8명에 대해서는 사건의 정황과 개개인의 정상을 참작해 정직·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한편, 이날 의결로 37명에 대한 징계양정이 확정되면서 인사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39명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 조치는 비리척결을 위한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인사비리, 뇌물공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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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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