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제도 개선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이 꼭 필요하지만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위생시설을 개선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식약청은 개선자금 지원 및 제출서류 요건 간소화 등을 통해 HACCP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도 종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거나 수수료(20만 원)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HACCP이 발음하기도 힘들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 인증기준’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며 배추김치 등 HACCP 의무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기준서를, 자율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서를 개발해 영업자가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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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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