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에서 대형건물 앞 공간에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면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5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건축 후 20년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5년 단축되면 리모델링 대상 건물이 현재보다 20%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의 가벼운 증축은 리모델링 가능년수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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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할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며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서울시의 이번 유도방안을 통해 건물을 소유한 각 민간 기업들이 보다 쉽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서울의 매력적인 도심 가로에서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os="C";$title="";$txt="";$size="550,260,0";$no="201008040412420261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pos="C";$title="";$txt="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구상안(위-남대문로, 아래-청계천로)";$size="550,249,0";$no="2010080404124202617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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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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