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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피플&뉴앵글]투표 안하면 벌금이 무려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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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피플&뉴앵글]투표 안하면 벌금이 무려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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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치뤄진 지난 대통령 선거 및 지방 선거를 되돌아 보면 '투표율'이 얼마나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정당이 표를 많이 얻게 되고 중년층 이상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이런 현상은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여러가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싸이트를 통한 새로운 투표 독려 운동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투표율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 18세이상의 호주 국민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이상 모든 국민들은 투표가 있는날 투표장소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호주의 유권자들은 '등록'과 '투표'라는 두 번의 단계를 거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자신이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18세 이상의 성인 시민권자 라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등록 양식을 작성 후,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 증명서를 호주 선관위에 제공함으로써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확정 서신을 몇 주 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거 기간동안 외국에 나가 있거나 원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 등록과정을 거쳐야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지켜지고 법에서 정하는 벌금이나 여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호주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선거인 명부로 등록하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투표는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유권자들이 하게 되는데 자신이 외국에 있다면 호주 대사관 및 영사관, 혹은 우편으로도 물론 투표가 가능하며 다른 주/준주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도 이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투표 날 종교적으로 일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투표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는 호주 돈으로 약 20달러 정도의 벌금이, 선거인단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의무 투표제도는 1911년, 호주가 연방 국가화 될때 의무 등록이라는 모습으로 먼저 등장하게 됐다. 그 이후 퀸즈랜드 주에서 먼저 의무 투표제도를 정착시키게 되면서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

이 의무투표제도의 탄생 배경에는 1919년 71%를 넘는 투표율을 보여주던 호주국민들이 1922년 투표에서는 60%가 채 안 되는 투표율을 보이자, 이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하게 된다. 의무투표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의 호주 투표율은 1925년 투표에서 91.38%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투표율이 90% 이하로 떨어지게 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 수치는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영국의 투표율과 비교해 봤을 때, 2001년 59.4% 와 94.85%로 엄청난 정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 의무 투표제도는 세계 32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호주와 스위스, 벨기에를 포함한 약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부분적 시행 포함)
당연히 이 제도에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데 찬성 측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투표는 납세나 의무 교육 같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유권자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된다는 점, 정당들이 투표율을 높이는 작업에 힘을 기울이기보다 보다 제대로 된 공약 싸움으로 투표가 진행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반해 반대측의 의견은 의무투표는 일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또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자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하는 작업에 쓰이는 부분 역시 지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 정당에나 투표하는 약 1~2%정도의 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다.

의무 선거제도에 대한 호주 선관위 입장은 유권자들을 억지로 선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그 법의 핵심은 유권자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선거가 치뤄지는 장소까지 오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이후의 투표과정은 철저하게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기권의 형태로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를 강제하는 등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지난 몇번의 선거가 지나오는 동안 투표에 상품권 추첨권을 준다거나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돼 왔다. 이미 몇몇 외국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자국민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투표율과 관련해 수 많은 논의가 거듭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에 찌들고 생활에 쫓겨 많은 유권자들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정치적 참여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투표율은 낮은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중인 의무 투표제도를 본 받아서 시행한다면 최소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동분서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글= 김준용
정리= 박종서기자 jspark@asiae.co.kr

◇ 부산 출신으로 펑크음악과 B급 영화를 즐기는 김준용 씨는 한국의 도시 소음과 매연을 견디지 못해 도피유학을 결심했다. 딴지 관광청 기자로 재직하면서 필리핀과 호주의 오지만 골라서 돌아다닌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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