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구원이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300만명 가량이 누락됐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같이 정정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를 145만명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상용직 근로자 794만명과 임시일용직 317만명을 합친 1111만명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935만명(사업주 제외) 간의 차이는 176만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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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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