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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하루 강연료 100만원 줘도 리베이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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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면책 범위 합의안 도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제약업체가 의사, 약사 경조사에 20만원 이내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또 의사와 약사가 10명 이상 청중을 대상으로 하루 100만원 상당의 강연료를 지급받더라도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 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리베이트로 인정치 않고 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

또 의·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시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고, 실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되고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의·약사가 개별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참가할 경우 제약사가 이들에게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은 지원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간에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거래후 1개월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거래액 할인폭을 1.5%, 또는 2.1% 이하로 정할지, 전용 신용카드 결제시 이뤄지는 1% 할인을 비용할인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통상 3∼4%의 비용할인이 이뤄져왔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예외범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쌍벌제 도입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리적 틀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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