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업체와 약국, 병.의원 간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해 쌍벌제 규정을 도입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제약업체가 제도 시행 이전 적극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매출 제고에 나서고 있어 복지부, 공정위, 국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의 관계 부처가 공조해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하여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 확인하면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공조체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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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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