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조항 헌법소원 청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청구서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강원도지사 당선자' 지위에 있었고 유죄 판결상의 범죄사실 역시 강원도지사로 당선되기 전의 일일 뿐"이라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지방자치법이 예정한 '공직기강 확립'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은 당선자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공직기강 확립, 주민 신뢰 회복, 직무 전념성 확보 등 지방자치법 입법목적이나 국민의 법감정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결국 지방자치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지사 주장을 받아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6ㆍ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3월 기소됐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