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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인 밝혀라"..정신병원 사망자가족 수개월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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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경찰조사에서 허위 진술있다'고 주장, 병원측' 공식입장 표명 안해'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 김영래 기자]경기 오산시 A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사망사고를 놓고 유가족이 수개월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측이 사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망자 신병처리에 대한 병원측 경찰조사에서 일부를 허위 진술되고 또 사망자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병원측은 이 같은 유족 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유족은 정신질환 3급을 앓고 있는 가족 최모(51)씨를 지난 2008년 2월 의료법인 A의료재단 산하 B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병원측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최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6시20분 갑작스레 이 병원 병실에서 돌연사 했다.

정신병원측은 최씨를 인근 D병원 응급실로 후송시켰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유족은 사망했지만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D병원측 설명에 경찰에 변사체 신고를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1차 심장마비 사망 진단을 받아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치룬 유족은 이후 정신병원측 신병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 최모(46)씨는 “숨진 환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에서 화상 흔적 등이, 또 D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의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입원실 바닥 온도가 맨바닥 34.2도, 담요밑 온도가 41.4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의문은 심폐소생술에 따른 갈비뼈 골절이라는 부검 결과다.

사망한 최씨가 발견직후 후송된 병원측의 의료행위는 혈액채취외 전혀 없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원측 직원은 D병원측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진술했고, 부검결과도 심폐소생술에 의한 뼈 골절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족 최씨는 “망자의 시신에 여러 군데의 화상흔적, D병원측으로부터 확인한 의료행위는 정신병원측이 경찰조사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다”며 “정신질환을 앍고 있던 환자라도 사망했을 경우, 정확한 사인을 밝혀주는 것이 병원측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이 병원측에 수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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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석 기자 jts@
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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