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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민간투자 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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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지구지정 소요기간 크게 줄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신발전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요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현재는 낙후돼 있지만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면 신발전지역의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의 자격요건인 투자적정 등급(BBB)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구지정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해 소용되는 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지구지정으로 면적이 축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10% 범위 내 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등에도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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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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