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지구지정 소요기간 크게 줄여
6일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면 신발전지역의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의 자격요건인 투자적정 등급(BBB)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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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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