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그동안 협회가 담당해 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표준주택 가격조사 평가 관련 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원으로 넘기라고 통보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 등이 감정원 공단화에 반대하고 나서자 국토부가 '군기잡기'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협회는 국토부가 감정원을 공단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으나, 협회가 국회에서 저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나타내자 나온 극약처방으로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비리에 대한 징계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은 올해 법개정 뒤 이르면 2012년 공단으로 재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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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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