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A씨는 단독주택인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를 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려 '안구파열'ㆍ'망막박리'ㆍ'유리체출혈'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 측이 "퇴근 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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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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