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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상 퇴근' 범위는 대문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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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퇴근 중인 공무원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넘어져 입은 부상은 공무상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의 연장으로 간주되는 '퇴근'의 범위를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앞까지'로 한정 지은 판결이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적인 영역인 주거지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 사고는 퇴근 뒤에 발생해 공무상재해가 아님에도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A씨는 단독주택인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를 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려 '안구파열'ㆍ'망막박리'ㆍ'유리체출혈'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 측이 "퇴근 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마당으로 들어선 것 만으로는 퇴근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고 마당에서 달리 사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1심과 반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단은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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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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