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오 시장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앞서 오 시장이 2006년 8월~2008년 6월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참고인, 고발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본 후 오 시장의 소환조사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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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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