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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산업의 전문의로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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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A씨 등 7명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의사의 인력 기준을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옛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의 수련과정 및 내용,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가 각 전문의별로 각각의 수련목표에 맞게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산업의학과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전문성 및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해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를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방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였던 A씨 등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중이던 200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물리적 인자와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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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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