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문의 수련과정 및 내용,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계가 각 전문의별로 각각의 수련목표에 맞게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동일한 정도의 산업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방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였던 A씨 등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중이던 2007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의학과 전문의만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물리적 인자와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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