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급행전철 GTX 확정, 강남-동탄 18분에 주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확정수익 보장기간ㆍ입지조건ㆍ단지시설을 부풀리고, 확정되지 않은 광역급행철도 등을 허위로 광고한 분양사업자에 대해 무더기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파아란(2200만원)ㆍ익현(1700만원)ㆍ태진알앤씨(1600만원)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현대건설ㆍ드림리츠ㆍ신가현이앤씨ㆍ임광토건ㆍ블루시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를, 남광토건ㆍ코스코건설은 시정명령을, 율산종합건설ㆍ명안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서 ▲분양물의 확정 수익 보장기간 및 프리미엄을 허위ㆍ과장ㆍ기만하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을 허위ㆍ과장했다. 또 ▲아파트 전실, 단지시설, 방향 등 허위ㆍ과장하거나 ▲분양물의 주변 환경 및 분양물의 임대실적을 허위ㆍ과장ㆍ기만하는 한편 ▲아파트 전실은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의 전실에 빌트인 가구를 설치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공정위는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부동산 분양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 요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거나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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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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