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법 "대구MBC '광고송출 정지' 방통위 처분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외국자본 출자 인정되나 방송사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내 기업이 보유한 지상파방송사 주식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해당 방송사가 외국자본에서 출자를 받는 모양새가 됐더라도 방송사에 제재를 가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가 외국법인에서 출자 받는 걸 금지한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대구MBC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국인에게 발행한 주식이 외국자본에 양도된 경우는 외국자본에서 출자를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고송출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자본에서 출자 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은 외국자본이 사회적 공공재인 방송의 경영 및 편성에 관여해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 정체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국인에게 발행한 주식이 외국자본에 양도된 경우를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방송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대구MBC가 자사의 지분이 외국법인에 넘어가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방통위의 처분이 방송법 위반과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반면 대구MBC측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통위가 대구MBC에 내린 광고송출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스웨덴 투자회사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이쿼티 홀딩스AB' 등은 2006년 4월 대구MBC 지분 8.33%를 가지고 있는 쌍용의 총 발행주식 중 75%를 넘겨받았다. 방통위는 2009년 7월 "스웨덴 법인이 쌍용 주식을 50% 이상 양도받았으므로 결국 대구MBC는 외국법인에서 출자를 받은 셈이고 이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고송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처분 10여일 뒤 대구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