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 등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씨 등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회를 결성했다는 것인데 전쟁 중 학살된 사람들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1960년 경북ㆍ마산ㆍ성주 피학살유족회를 조직, 위령제를 개최하고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했고 '6.25 전쟁 중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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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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