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 Y사가 "김모씨는 임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니라 고용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Y사가 김씨에 대한 면접을 거친 다음 연봉ㆍ근무시간 등을 정해 근무토록 한 점, 김씨가 Y사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 점, 매주 1~2회 근무시간 중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의 직책이 이사였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Y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Y사 홍보이사로 채용된 두 달여 뒤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한 달 뒤인 2009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해 'Y사가 김씨를 부당해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Y사는 김씨에게 임금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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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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