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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조사 심사청구 기간, 후속처분 때부터 90일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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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의 재조사 내용에 관해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을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5일, A씨가 서울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납세자는 세무서의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닌, 그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조사결정은 세무서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 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사 청구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종전 판례는 변경한다"면서 "A씨의 심사 청구는 후속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돼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4월 양천세무서가 "매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가가치세 1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했다. 양천세무서는 A씨 신청에 따라 같은해 7월 재조사결정을 한 뒤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양천세무서는 재조사를 거쳐 "1억여원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2005년 10월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이 "심사 청구 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받아주지 않자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1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를 청구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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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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