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2일 관세청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수출기업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도 있겠지만, 아세한 개도국이 자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FTA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외국 관세청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과 EU 세관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될 경우에 대비해 원산지 검증을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국내 기업이 FTA 관세특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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