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어왔다.
임산부 휴게시설에는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도 쉽게 접근가능하며, 기저귀 교환대 등도 설치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