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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해진 순서대로 국민의례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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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의례규정' 제정..민간은 자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달부터 국경일 등 공식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국민의례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대한민국국기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례를 지켜왔지만 표준화된 국민의례 시행방법과 절차 등이 없어 국민의례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각 기관과 민간에서도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국민의례규정에는 각종 공식행사시 국민의례를 먼저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례는 행사 성격에 따라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되며, 정식절자 시행이 원칙이다.

정식절차는 국경일ㆍ법정기념일ㆍ입학식ㆍ졸업식ㆍ시무식ㆍ종무식 등에 적용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으로 진행한다.

약식절차는 체육행사ㆍ내부 부서단위 회의 등에 적용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는 반드시 하되 애국가 제창은 하지 않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례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준용해 시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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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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