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병원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할인받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근로자들은 건강, 문화레저, 자기계발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을 맺은 시설은 외식과 숙박 등 41개부문에 3만3000여 점포와 시설로 할인금액은 5~70%에 달한다.
이번에 협약을 맺는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할인쿠폰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카드(신한카드) 등을 통해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복지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7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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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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