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식물검역 당국간 수출협상 타결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2002년부터 추진하였던 한국산 감귤의 필리핀 수출협상이 지난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감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면 감귤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감귤을 선별하는 선과장을 식물검역원에 등록해야 하며, 필리핀 및 한국 식물검역관의 공동 수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3월에 '한-미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산 감귤의 미국 전역 수출협상을 타결한 바 있으며, 필리핀으로는 지난해 5월 신선버섯류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필리핀의 감귤류 수입규모는 지난해 5만7000톤(1300만불)이다.
현재, 식물검역원은 중국, 인도 등 16개국과 포도, 파프리카 등 45개 품목에 대한 수출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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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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