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공시...6월 1일부터 이의신청 받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www.klis.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6월 1 ~ 30일 구청 부동산 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 하단 분야별 민원정보에서 세무/부동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90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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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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